법조메카 서초동을 대표하는 기업 회생파산 명문로펌 윈앤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업회생

일반회생

일반회생이란?
일반회생의 대상
일반회생의 흐름
일반회생의 비용&준비서류

◎ 일반회생이란?

□ 일반(자영업, 전문직, 급여소득자)회생이란?

일반회생은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무담보채무 10억원 초과 또는 담보부채무 1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전문직 종사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06년 4월 1일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그동안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으로 나뉘어 있던 도산 관련 법령을 통합,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채무불이행 상태의 개인뿐만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들에게도 법률적으로 과도한 부채를 탕감해 주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즉, 법인회생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개인(전문직 자영업자, 고액채무자 등)의 회생절차를 일컫는 것입니다. 특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건축사, 변리사, 변호사, 공무원, 교사, 고액채무를 지고 있는 회사원, 임대소득자, 예식장운영자, 의류업자, 농축산물 유통업자 등이 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원금, 이자, 보증채무 등을 포함하여 담보부채무 15억원 초과 또는 무담보채무(신용채무, 연대보증, 사채 등) 10억원 초과하는 개인.

▷ 개업할 때 무리한 시설투자, 영업부진, 보증, 환율상승 등의 이유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

▷ 무리한 닥터론 대출을 받거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영업용 주요자산 또는 매출채권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 강제집행이 임박하여 영업의 계속에 지장이 있는 자영업자.

▷ 파산선고가 되면 당연퇴직 해야 하는 공무원, 교사.

▷ 지인 또는 법인에 대한 거액의 보증채무로 고통 받는 전문직종사자, 회사원, 직장인.

▷ 기타 원인으로 재정적 파탄위기에 직면한 고액채무자.


□ 일반회생의 필요성 및 효과, 그리고 혜택

회생계획안이 인가결정 되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서로 이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업체와 협력관계업체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유지됨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채무자가 파산되었을 경우보다는 경제적으로 훨씬 이익을 보게 되는 것으로써 채무자가 파산하였을 경우에는 업체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미래가치를 배당 확보함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익부분을 분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게 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의 금지명령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원직권으로 회생개시결정까지 각 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에 기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까지도 금지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 기존의 지위와 재산을 보전시켜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와 채권자 상호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중에 도래되는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 가계수표도 보전처분 대상이 되므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절차는 개인회생(3~5년 변제)과는 달리 10년에 걸쳐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변제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는 모두 면책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채무자는 기존 채무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일체의 변제를 중지합니다.

▷ 매월 상환하는 리스대금, 세금, 4대보험료에 대한 변제 역시 중지합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일체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 채권자가 이미 행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임의경매 등은 효력정지 또는 절차중지됩니다.

▷ 보전처분명령 이후에는 가계수표 등이 지급제시되어 부도가 나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채무자가 타사업장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의 회수, 권리행사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게 되면, 회생계획(10년)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새로운 물품의 매입대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 새로 발생하는 임차료, 공과금 등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대표전화 18111-428
일반전화 02-588-8114
대표팩스 02-6008-7116
채널ID lawq
회사명 : 로펌 윈앤윈  |  대표변호사 : 채혜선  |  주소 : (0663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17, 메가스터디건물 2층(서초동)  |  광고책임 : 채혜선 변호사
Tel : 18111-428(전국대표), 02-588-8114, 010-6541-1145(긴급)  |  Fax : 02-6008-7116  |  E-mail : lawq@daum.net

Copyright © 로펌 윈앤윈 회생파산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