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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로펌 윈앤윈 기업법무팀 총괄변호사 채혜선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그 형식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관계없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극복 가능한 것이라면 갱생을 도모하는 것이 피땀으로 이룩한 기업을 지키는 것인 동시에 채권자, 주주, 임직원, 국가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도의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영업이익을 낼 수 없는 극복 불가능한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면 수익력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회사를 정리하는 것이 또한 정도라고 할 것입니다.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은 결코 수치도 아니고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니므로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잠시멈춤의 기회로 활용해야만 합니다.

과거와 달리 파산제도나 회생제도 모두 우리 법질서와 국민경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며, 이러한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수치가 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의 절차는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에 대한 이해도와 회계, 경영, 세무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실무진, 그리고 경영전문가들이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재무적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전략을 수립했을 때 그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로펌 윈앤윈 기업법무팀’에서는 300여 건 이상의 유경험 있는 기업전문가들과 실무전문가들이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M&A, 부실자산(NPL), DIP금융 관련해서 기업고객과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문 및 상담을 지원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문제해결을 통한 ‘고객 중심의 재무법학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펌 윈앤윈 기업법무팀’은 단순히 기업회생절차를 통한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위한 법률자문이 아닌 회생절차의 단계별 실무지원 및 대리업무와 법률적 판단뿐만 아니라 각 기업의 시장 복귀와 사업의 정상화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업무 협조를 통해 회생계획의 가결절차에 심혈을 기울여 회생계획안이 높은 동의율로 인가결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또한 법인파산절차에 있어서 빈번히 발생하는 분식회계, 편파변제,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으로 인한 부인의 소 및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각종 형사적 쟁점이 되는 요인들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님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의뢰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귀사가 일구어 온 기업의 자산과 가치가 헛되지 않도록 저희 로펌 윈앤윈 기업법무팀이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변호사 채혜선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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