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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폐지 대응전략TF의 필요성

□ 상장폐지 대응전략TF의 필요성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는 크게

(1) 회계감사 의견거절의 경우 :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

(2) 횡령, 배임 등의 경우 : 실질적 상장폐지 요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외부 감사인 의견거절 사유가 회사 입장과 달리 입장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하며 감사증거의 범위를 합당하고 정당하게 충족시켜야만 하고, 또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 문제나 횡령·배임 등 범죄행위로 인한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할 감사증거를 추가적으로 충분히 제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한국거래소(KRX)

◎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공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으로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된 후 기업의 계속성이나 경영의 투명성, 시장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 상장폐지 실질심사;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후 7영업일 이내 이의신청, 이의신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상장위원회 개최, 심의일부터 3영업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 결정.

▷ 1심 : 기업심의위원회(기심위)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결정. 이 기간 내 개선계획서를 낼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로 기업심사위의 심의가 연기되며, 이후 기업심사위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로 나오면 그다음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2심 : 시장조사위원회 1차; 기업심의위원회 상장폐지 결정 후 15영업일 이내 이의신청 시 상장폐지 여부 심의 및 의결

▷ 3심 : 시장조사위원회 2차;

코스닥시장조사위원회 상장폐지 결정 후 15영업일 이내 이의신청 시 상장폐지 여부 심의 및 의결


□ 로펌 윈앤윈 상장폐지 전략대응TF

로펌 윈앤윈 기업법무팀은 21년간 기업법무 전문 변호사들과 전문인력(회계사 및 상장사 관련 상장·공시·재무·M&A·회생·거래소실무 등 상장사 유관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되어 상장사 최대의 위기상황을 효율적,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다져왔습니다. 최상의 자본시장법, 회계, 실무 앙상블TF로 시너지로 귀사의 위기관리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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