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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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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생

□ 법인회생이란?

법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여 있는 채무법인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법인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도산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경우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할법원에 신청하여 채권자들의 채권행사, 강제집행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파산을 방지하고,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회사의 영업활동을 지속하면서 회사의 자산상태와 영업상태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합리적인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채권자, 주주, 경영권자가 상호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은 지속적인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법인 또는 그 사업을 회생시켜 채권자와 채무법인, 그리고 지분권자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도의 취지입니다.

즉, 일시적인 위기에 처한 채무자에게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채권자들의 무자비한 강제집행으로 기업을 파산하게 방치하는 것은 채무법인은 물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도 막대한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인회생절차는 이러한 점을 고려한 제도로써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 채무법인으로 하여금 임의적인 변제를 중지하게 하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함으로써 채무법인을 보호한 상태에서 채무법인이 기업운영에 필요한 기초체력을 기르면서 스스로 회생할 수 있는 방안(10년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 회생방안에 대하여 채권자 일정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생법인은 그 회생방안대로만 이행하면 되고, 그 이외의 종전 채무는 면제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태의 법인은 즉시 법인회생절차의 신청을 위한 전문가그룹에 의한 심층 사전기업진단이 필요합니다.


□ 신청의 요건

가. 채무의 변제불능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 채무초과)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

▷ 지급불능 : 변제기의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어음부도 등으로 지급정지가 있으면 지급불능으로 추정

▷ 채무초과 ; 실질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채무초과의 상태

다. 구체적인 신청원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예

▷ 지속적인 매출 또는 영업이익은 내고 있으나 곧 도래하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과도한 이자비용 또는 분할상환 부담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

▷ 신규투자 또는 사업확장, 보증, 외화대출에 따른 환율급변 등의 사유로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채무상환에 충당하고 있는 사업장

▷ 벤처기업으로서 제품개발 후 대량생산, 판매단계 과정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

▷ 영업용 주요자산(부동산, 기계기구 등) 또는 주요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차입한 후, 변제를 하지 못하여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이 진행될 상황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장

▷ 운영자금의 마련을 위해 약속어음,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이를 막지 못하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금리의 사채를 차입하고 있는 사업장

▷ 기타 거액의 세금, 임금체불,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의 원인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 오면서 폐업위기에 직면한 사업장

▷ 채권자 주도의 경매가 아니라 M&A를 통해 적절한 가격으로 회사나 사업의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장

▷ 기타의 사정으로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 및 영업이 어려운 사업장

☞ 법인회생절차 신청은 당해 법인이나 다음과 같은 이해관계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

②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③ 합명회사, 합자회사, 그 밖에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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