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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896 카테고리 공지사항-공지사항 작성일 2024-11-22 조회수 125
글제목 [전문가 칼럼] 개인사업자 개인회생과 기업회생의 기준과 차이

[전문가 칼럼] 개인사업자 개인회생과 기업회생의 기준과 차이

 

자영업자 폐업률 10.8%...10곳 창업 8곳 폐업 꼴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늦기 전에 회생신청 적극 검토해야

 

코로나19 이후로 자영업자의 부채가 1000조를 훌쩍 넘은 상태에서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능력은 날로 저하되고 있고, 그나마 버팀목 역할을 했던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세 곳 이상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 상태인 취약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104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서 나라 전체 생산 인구의 무려 2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이 시급하다.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은 2016년(14.2%) 이후 계속 감소해 2022년 10%까지 내렸다가, 전년도 개인사업자(843만개) 대비 폐업자 비율인 폐업률은 10.8%로 지난해보다 0.9%포인트 증가한 폭이어서 자영업자 10곳이 창업할 때 8곳은 문을 닫은 꼴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자영업자는 563만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854만 4000명) 가운데 19.7%를 차지했으며,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2.8%로 이는 1963년 68.5%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중이 사상 처음 20% 아래로 추락한 것이다.

 


 

‘빚더미’에 깔린 자영업자들이 앞집도 옆집도 다 망해서 폐업을 하거나 파산을 하는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줄어들면 추가로 더 비싼 이자의 대출을 겨우 받아 사업장을 근근히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고금리의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빚더미에 깔려 가게 문을 닫거나 파산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지인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금전차입 행위를 중지하고 과감하게 비용을 절감하여 영업이익(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일반판매관리비를 빼고 남는 것)이 있을 때 개인사업자의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을 신속히 검토해야만 한다. 개인사업자의 회생제도는 개인회생절차와 일반회생절차로 나뉘어지는데 후자의 일반회생절차는 법인회생절차에 준한다고 구분되어 있다. 

 

 


 

 

■ (자영업자를 위한) 개인회생제도와 일반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채무총액의 규모가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변제기간은 36개월, 최장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부동산 담보부 채무와 체납세금, 체불임금의 경우에는 거의 100%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의 경우에는 최대 90% 정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물론 신용카드결제에 의한 판매 등은 지속되므로 영업에 지장이 없게 된다. 현재 자기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은데 지급 불능의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만 한다.

 


 

일반회생제도란 채무 규모가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회생절차와의 구별을 위해 실무상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지만 법률상 용어는 아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고,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도산절차 중에서 재건형 절차인 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인 반면, 청산형 절차인 파산은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이다.

 

일반회생제도는 채무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채무총액의 규모가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초과하거나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을 초과하면 채무한도에 제한 없이 일정한 요건의 채권자 동의를 받으면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변제기간은 5년간, 최장 10년간 매년 12월 31일에 약속한 금액을 변제하면 된다. 다만, 통상의 경우에는 감경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에야 채무면제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이 되지만 일반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도 권리변경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채무자인 경우에도 그 성질상 법인에 특유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인회생의 절차와 동일하게 회생절차가 진행되므로 일반회생은 기업회생이라고 보면 된다. 현재 이 제도는 의사, 한의사, 변호사, 건축사, 개인사업자, 연예인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급여자 중에서도 부채 규모가 큰 공무원, 교사, 봉직의, 회생회사 관리인 등도 이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개정으로 2015. 7. 1.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즉 총 부채(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규모가 5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소액영업소득자의 경우 채권, 채무 관계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기간 및 비용이 상당히 든다는 단점이 있었고,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위원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가결요건을 완화시키고 있다.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한다.

 

통상의 일반회생절차와의 차이점 내지 장점은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조사위원을 선임에 의하여 조사위원의 업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한다는 점(통상의 사건보다 조사위원 보수를 위한 예납비용이 작음)과 채권자 동의요건에 있어서 기존의 가결요건(회생담보권자조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조 3분의 2 이상) 이외에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 초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출처 : 사례뉴스/노현천 기자] >>> https://www.ca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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