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혜선 변호사 ‘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 조언
기업회생의 성공 요소 ‘골든타임’, ‘채산성 확보’, ‘전문 변호사 조력’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법경영학적 안목과 재무법학적 대응 능력 필수
10여년간 기업회생 사건 350례를 수행하며 80~90% 인가율과 강제인가 28건을 달성해 온 채혜선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는 재정 파탄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관계를 변경시켜 재정 파탄에 처한 기업의 재기 및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해 변호사에게도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경영학적 내지 재무법학적 차원의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며
“꼼꼼한 법률 지원 및 작성 실무와 회계학적 분석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효율적 노력이 필수적이고,
나아가 회생기업의 조속한 사업 정상화와 시장 복귀를 위해 이해관계인들의 설득과 조율을 통한 권리 변경에서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