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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828 카테고리 공지사항-공지사항 작성일 2023-05-24 조회수 961
글제목 기업 존속가치 여부에 따라 회생 또는 파산 결정돼야.. 법인 회생, 파산 신청 시 도산법 전문변호사의 조력 절대적 필요



 

채혜선 변호사, "기업 존속가치 여부에 따라 회생 또는 파산 결정돼야" 조언 

법인 회생, 파산 신청 시 도산법 전문변호사의 조력 절대적 필요 

 

 

누구나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사업 실패 또는 갑작스러운 사회 변화 등으로 인해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국가에서는 법인회생 등을 통해 기업의 효율적 희생을 돕고 있다.

 

법인회생은 운영이 힘들어져 과도한 부채를 겪고 있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법인파산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법인파산은 이미 많은 채무로 지속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의 주도하에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함으로써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고 동시에 채권자들에게 추가적인 손실을 막고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도록 돕는 절차이다.

 

법인회생은 다양한 장점이 있기에 시기만 맞추면 채무자 회사에는 이점이 많은 제도이다. 법인회생의 경우 현재 대표이사를 (법률상)관리인으로 선임하기에 경영권 확보가 용이하고 지속적인 경영이 가능한 것은 물론 법인의 채무액이 대폭 감경되고 이자 발생이 저지된다. 

 

신청 후 5일내에  채무자 회사의 모든 재산 동결과 동시에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을 방지해 채권자들의 상환독촉으로부터 해방되고, 근로자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다만 법인회생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도산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법인회생의 경우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 직원 등  관계인들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얽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법인회생 전문가인 법무법인 하나 채혜선 변호사는 “법인회생은 사회적 불이익이 별로 없는 반면 요건이 까다롭기에 채무자 회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도산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렵고 복잡한 법인회생 과정도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법인회생 신청 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할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직접 방문해 상담받고,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성공 경험은 풍부한지 등의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하나는 23년간 이영재 총괄변호사가 이끄는 기업회생연구소(소장 노현천)를 설립해 기업회생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채혜선 변호사/법무법인 하나 <대한변협 도산법 전문변호사 등록>


법무법인 하나 기업회생연구소는 도산전문TF 기업법무팀을 통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법률대리와 꼼꼼한 회계실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마다 재무적 특성에 맞는 전략적 회생계획을 작성해 인가 및 회생절차의 조기종결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 기업에 최적화된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제시하여 회생기업의 조속한 시장 복귀와 사업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영재 총괄변호사는 “기업회생을 위해서는 법적 조력뿐만 아니라 빠른 기업 능력 회복과 재건을 위한 기업회생 부문 전문변호사와 위기관리 경영전문가의 종합적인 도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위기관리 경영에 필요한 노하우와 실무경험은 물론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량이 전제될 때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하나는 기업회생, 법인파산, M&A, DIP자금 조달 및 투자유치 등 기업 고객들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복합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 중심의 법경영학적 법률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특히 법무법인 하나 기업회생연구소에서 구축한 투트랙 맞춤형 회생컨설팅은 법인회생을 위한 법적 절차를 돕는 일반적 법률서비스를 넘어 지속적인 경영 컨설팅과 재무자문을 비롯한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기업의 완전한 재건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과거 도산법이 기계적인 법률 적용과 일방향적 자문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노출했다면, 법무법인 하나의 법인회생절차 대리 및 자문 업무는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기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위기관리의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차별화전략과 개별 기업의 사례에 따라 재무 특성이 다르기에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재무 상태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회생계획을 수립하고 법경영학, 재무법학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위기관리에 효율적인 대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전략적 회생계획을 수립하여 채무자 회사의 재건과 갱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00여 건의 기업회생을 대리한 채혜선 변호사는 “법인회생이 성공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률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법인회생에 이르게 된 원인을 밝히고 원인 제거를 통해 회생에 이를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법무법인 하나가 지향하는 종합컨설팅”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재 총괄변호사는 “법인회생은 무엇보다 법원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공평 하고 공정하게 변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산절차가 채권자들에게도 좋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어 채권자들의 오해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한 “법인회생 제도에 대한 불안감과 오해로 인해 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을 머뭇거리다가 회생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면 이는 해당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시기와 상태에 따라 영업의 존속이 회의적인 상황일 때에는 과감히 법인파산 신청을 함으로써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가 다시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법인파산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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