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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403 카테고리 공지사항-공지사항 작성일 2021-04-17 조회수 2811
글제목 연대보증 절대금물인 이유
 
 

 

 
◉ 최고 검색의 항변권 법리


법률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주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받은 경우에, 주 채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있고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먼저 주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다만 연대보증의 경우 보통 보증인과는 달리 연대 보증인은 최고(催告)와 검색(檢索)에 대한 항변권이 없습니다.


☞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증은 모두 연대보증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곧바로 상환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비록 주채무자에게 부동산 등 재산이 있다해도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기가 쉬운 보증인 급여를 가압류하거나 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여도 법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업무처리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연대보증을 할 경우에도 한사람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명의 보증인이 보증을 섰을 때 3분의 1만 갚으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연대보증의 경우 민법에서 말하는 보증인 숫자로 채무를 나눠 자기 몫만 상환하는 이른바 "분별의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보증인이 모든 채무를 대신 갚겠다는 각오가 설 경우에만 보증을 서야 합니다.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있더라도 상환능력이 있고 채무상환에 용이한 보증인에게 채무 전액을 청구하는 게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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