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비상장사도 무조건 주주총회는 일 년에 한번 열어 전년도 재무제표 승인(확정).. 이익잉여금 처분 결정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 ▶ 이사회 개최 - 안건: 주주총회 소집 날짜 결정 (이사회 일자로부터 최소 2주 이후.. 03. 05. 이사회 → 03. 19.(포함) 이후로 주주총회일 결정)
불가피한 사정 주주총회를 2주 안에 개최해야 한다면 각 주주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이사회 일자로부터 주주총회일 2주 전 주주에게 참석 통보해야 하고 만일 통보일부터 주주총회일까지 2주가 되지 않으면 '주주총회 기간단축동의서'를 주주로부터 받아야 (상법상 2주 전 통보인데, 급하게 진행되는 건은 급하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모든 주주'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
☞ 실제 주주총회에서는 소수주주는 의결권이 거의 없으나 기간 단축의 경우에는 의결권과 관계없이 모든 주주의 동의 필요 실무상 비협조적인 소수주주 등이 있으면 애로 사항 많으므로 반드시 주주총회 일자 기준으로 2주 전에 이사회 개최 및 주주총회 통보하는 게 현명
▶ 주주총회 실무 - 위임장으로 처리되니 서류를 잘 챙겨야.. 1. 가족 등이 주주로 구성된 소규모 회사이고 2. 이사회 구성원 및 주주가 소수이고 3. 회사에 우호적이고 4. 주요하지 않은 안건 결의의 주주총회인 경우
▶ 특별한 경우 아니면 주주들이 모이는 경우가 많지 않고 서류상으로 처리(위임장 활용) 1. 이사회 서류 작성 2. 주주총회 주주 통보 및 위임장 받기 3. 주주총회의사록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