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생파산은 결코 수치가 아니며,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닌
고통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기업인의 결단의 문제
재정파탄으로 위기에 몰린 법인사업자들에게 최상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조세, 회계, 경영, 도산법 관련 법리에 밝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의 조력이 필수..!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진로 제시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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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안녕하세요?
사업을 하다 보면
때로는 매출 감소, 미수금 증가 등 유동성 악화로 인한 재정난으로 마음 고생 크시죠?
구조적 문제라면 채무조정 및 부채탕감 받고 재도약 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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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430-7271 (한국도산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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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17, 2층(서초동, 메가스터디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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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최상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 기업 채무조정 및 부채탕감 제도 안내 -
● 사업자회생-기업회생(개인, 법인) 대상 ;
☆ 간이회생 : 총 부채 50억 이하 개인, 법인
☆ 일반회생 : 무담보채무 10억 이상 급여소득자, 총채무 50억 이상 자영업
☆ 법인회생 : 총 부채 50억 이상 법인, 교회, 단체
☆ 개인회생 : 담보채무 15억 이하 &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개인
● 법인파산 및 사업주파산/면책 : 법인 및 개인의 총 부채 규모 무제한
◆ 간이회생(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5~10년간 총 부채액의 최대 70%까지 채무 조정·탕감
◆ 일반회생(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 10년간 총 부채액의 최대 70~80%까지 채무 탕감
◆ 법인회생(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 10년간 총 부채액의 최대 70%까지 채무 조정·탕감
◆ 개인회생(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 3~5년간 총 부채액의 최대 90%까지 채무 탕감
◆ 법인파산(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 총 부채액 전액 탕감, 파산법인 자산 양수도 가능
◆ 개인파산·면책(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 총 부채액 전액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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