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및 향후 추진계획 법 공포 전에도 워크아웃 접수… 5년 한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10월 부활
부실기업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2001년 일몰법으로 제정된 뒤 3차례 일몰 후 부활을 반복하다가 지난 6월 30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일몰되었다.
국회가 20일 본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5년 한시로 재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3개월여 만에 2018년 10월부터 다시 부활한다. 구조조정이 시급한 기업은 법 시행 전이라도 워크아웃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워크아웃이 시급한 기업들은 법 시행 전이라도 워크아웃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공백 기간에 경영이 악화돼 간신히 버텨온 기업들이 신속하게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회생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채권단 100%가 찬성해야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자율협약과 달리 75%만 찬성해도 구조조정이 시작된다.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 법원이 주도하는 기업회생절차는 기업 회생에 시간이 다소 걸리는 편이다.
금융당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또는 채무자 회생법과의 일원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