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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192 카테고리 공지사항-공지사항 작성일 2020-10-24 조회수 1023
글제목 대부업체 대출 연대보증도 2019년도부터 폐지

대부업체 대출 연대보증도 2019년도부터 폐지
기존 대출 계약 변경·갱신 때도 적용..
상환독촉도 불가능..
 

대형 대부업체들도 2019년도부터 개인들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소형 대부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연대보증이 사라지게 됐다. 연대보증인이라는 이유로 수억원의 빚을 지고 파산 신청까지 속출하는 상황을 차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는 2019년 1월 1일부터 등록 대부업체가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 대출할 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 연장 등 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할 때도 적용되고, 이에 따라 매입채권추심업자들도 2019년 1월 이후에 체결된 연대보증 계약채권은 양수, 양도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법인 대출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이 계속 허용되고 개인에 대해서도 담보 대출 등에 있어 법적인 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대표이사나 최대주주, 지분 30%(배우자 등 합계지분 포함) 이상 보유자 중 1인은 연대보증을 할 수 있다.  

또 개인이더라도 채무자와 공동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법인은 형식적 채무자에 불과하고 그 구성원이 실질적 채무자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현재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1,249개,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6,835개다. 금융위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들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폐지토록 하는 방안을 지자체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산 500억원 이상의 대형 업체 69개사의 연대보증 대출 잔액은 8,313억원이다. 2015년의 1조161억원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액수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폐지 이후 금융감독원이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연대보증은 대부업자의 책임 있는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하고, 채무자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연대보증이 사라지게 됐다.

은행은 2008년부터, 보험사·저축은행·상호금융사와 카드사 등 여신전문업체 등 제2금융권에서는 2013년부터 연대보증이 순차적으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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