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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190 카테고리 공지사항-공지사항 작성일 2020-10-24 조회수 981
글제목 회생절차 신청시 최대 3개월간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 도입

서울회생법원, 기업회생절차 신청 시 최대 3개월간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 도입
- 채권자·채무자 자율조정 의사 따라 회생절차 개시명령 보류하기로..
 
채무자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나서도 채권자들과 합의해 구조조정을 시도할 경우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최대 3개월까지 보류해주기로 했다. ​

 

본격적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채권자와 채무자 간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서울회생법원(원장 이경춘)은 2018년 7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지원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

기업회생절차의 신청부터 회생 절차의 개시결정이 이뤄지기까지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성사시키려는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 회사 또는 채권자들이 자율 구조조정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회생절차협의회`를 소집해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보류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류 기간은 최초 1개월이고, 협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2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보류기간 동안 채무자 회사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하게 되는 데 법원은 이 기간 중에 채권자들이 강제로 채무자 회사에 추심 및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동시에 채무자 회사의 재산처분을 동결하기 위해 '보전처분명령'을 내린다.​

채권자와 채무자 회사가 자율 구조조정안에 합의하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반면에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신속히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등 통상의 회생 절차를 밟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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