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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185 카테고리 공지사항-공지사항 작성일 2020-10-24 조회수 1014
글제목 기업회생 신청을 위한 중요 팁(T!p)

기업회생 신청을 위한 중요 팁(T!p)

1. 경영권 유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도 기존의 경영자는 특별한 사유(배임, 횡령 등)가 없는 한
    법률상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채무회사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DIP제도)

 

2. 사업 및 영업의 지속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어음발행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체크카드나 현금이체 등 대부분 현금성거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금유동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분식회계

    기업회생절차를 검토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분식회계가 있으므로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계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문제로 인해 형사적인 문제는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4. 가지급금의 과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재무상태표상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가지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누진소득세율
    약38%)를 지게 되는 바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효과적으로 헤찡할 수 있습니다.

 

 

5. 당좌수표의 부도

    회사가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날 경우 대표이사는 이로 인해 '부정수표단속법'상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수표부도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보전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6.  비유동자산의 매각

     기업회생절차에서는 비사업용 자산의 매각은 필수적이며, 영업용 자산일지라도

     수익성이 없다면 신속히 매각을 서둘러 유동성의 부족으로 인한 부도를 방지해야 하고, 
     회생절차를 통해 '매각후 임대(Sale & Lease Back)'방식으로 사업을 존속시키면서
 
    주요 채무의 변제를 이행하여 회생계획의 조기종결을 이룰 수 있습니다.

 

7. 채권자의 동의

    기업회생절차에서 채권자 동의(회생담보권자 3/4 이상, 회생채권자 2/3 이상)에 의한

    회생계획의 가결은 최후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회생담보권자의 3/4 이상 동의를 얻어
    내는 것은 보다 특별하고 다양한 노하우와 성공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성공을 장담
    할 수 없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 법무법인 하나 패스트랙기업회생연구소만의 필살기로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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