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절차 시행100일...인가결정기간 80일로 단축
서울중앙지법(원장 강형주)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간이회생절차'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나오기까지 평균 4~8개월, 길게는 1년 넘게 걸리던 것이 제도 시행 이후 80여일 안팎으로 대폭 축소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빠른 재기를 돕는 데 한몫 하고 있는 것이다.
간이회생절차는 기존 회생절차의 번거로운 절차와 방법을 단축시켜 신청자가 빚을 정리하고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빚이 30억원(개정 50억)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인 개인이나 법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회계법인만 담당했던 회생절차 조사위원 역할을 변호사, 법무사, 법원사무관, 공인회계사, 은행원 등 다양한 직역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어 조사위원 고용비용이 절감되는 장점도 있다.
빚 탕감 방법과 기간을 정해놓은 회생계획안을 채권자들에게 허락받는 과정도 좀 더 수월하다. 기존 회생절차에 따르면 의결권 총액 3분의 2 초과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기존 요건 또는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 초과 동의와 의결권자 과반수 초과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 84일만에 첫번째 회생계획 인가= 지난달 23일 제도 시행 후 첫 간이회생절차 접수 사건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나왔다. 제도가 시행된 첫날 접수된 사건인데 84일만이다. 같은 날 두번째 인가결정도 나왔다. 이 사건은 첫 사건보다 하루 단축된 83일만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졌다. 이달 7일에는 세번째 인가결정이 나왔는데 90일이 소요됐다. 기존 법인회생절차에서는 신청에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나오기까지 통상 4~8개월, 길게는 1년 넘게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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