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미이행쌍무계약 선택보고'란?
회생절차에서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회사와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상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하든지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관리인에게 이러한 선택권을 주는 이유는 대가관계에 있는 미이행상태의 쌍방의무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면서도 법률상관리인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제, 해지 또는 이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신에 상대방은 자신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률상관리인에 대하여 선택권의 행사를 최고할 수 있고, 법률상관리인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확답하지 않으면 해제, 해지권을 포기하고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봅니다. 법률상관리인이 이러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심리 집회 전까지입니다.
법률상관리인이 해제, 해지권을 선택하면 이를 원인으로 한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는데 회생계획안 심리 집회가 끝난 후에는 상대방이 이를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대해서는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급부는 현존하는 경우 반환해야 하고, 현존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액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원상회복청구권은 공익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법률상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상대방은 공익채권자로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절차에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특별한 규정도 임대차계약, 단체협약 등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어, 법률상관리인이 해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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