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생파산은 결코 수치가 아니며,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닌 고통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기업인의 결단의 문제
재정파탄으로 위기에 몰린 법인사업자들에게 최상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조세, 회계, 경영, 도산법 관련 법리에 밝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의 조력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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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적이고 신뢰받는 조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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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여 건에 이르는 기업회생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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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아무리 힘드시더라도 주위에서 절대로 돈 빌리지 마세요. 특히 연대보증, 지급보증, 물상담보제공은 '금기(taboo)' 입니다..!
결국에는 돈 잃고, 신용 잃고, 사람 잃고, 사업 잃습니다.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은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잠시멈춤의 기회' 입니다..!!
법조메카 서초동을 선도하는 로펌 윈앤윈 기업법무팀 & 기업회생연구소 고객님이 어렵고 힘겨울 때 곁에서 항상 버팀목이 되어 드립니다.
☆ 간이회생 : 총 부채 50억 이하 개인, 법인 ☆ 일반회생 : 무담보채무 10억 이상 급여소득자, 총채무 50억 이상 자영업 ☆ 법인회생 : 총 부채 50억 이상 법인, 교회, 단체 ☆ 개인회생 : 담보채무 15억 이하 &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개인
● 법인파산 및 사업주파산/면책 : 법인 및 개인의 총 부채 규모 무제한
◆ 간이회생(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5~10년간 총 부채액의 최대 70%까지 채무 조정·탕감 ◆ 일반회생(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 10년간 총 부채액의 최대 70~80%까지 채무 탕감 ◆ 법인회생(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 10년간 총 부채액의 최대 70%까지 채무 조정·탕감 ◆ 개인회생(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 3~5년간 총 부채액의 최대 90%까지 채무 탕감 ◆ 법인파산(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 총 부채액 전액 탕감, 파산법인 자산 양수도 가능 ◆ 개인파산·면책(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 총 부채액 전액 탕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