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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37 카테고리 파산·회생실무-개인파산실무 작성일 2020-11-11 조회수 3457
글제목 파산선고의 효과

 



파산절차는 채무가 재산을 초과(채무초과)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었을 때(지급불능) 파산선고를 통해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채권금액의 비율대로 평등하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파산선고의 효과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파산재단의 성립

파산선고가 되면 채무자의 국내외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합니다. 파산재단은 파산관재인에 의해 환가되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재원이 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는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오직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금지재산, 면제재산 및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새로이 취득한 신득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 압류금지재산 :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금지물건), 246조(압류금지채권) 참조
※ 면제재산 : 별도의 면제재산 설명글 참조


(2) 관리처분권의 이전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 전속하며, 채무자는 관리처분권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임의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환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압류금지재산, 면제재산, 파산선고 후 신득재산은 자유재산으로서 여전히 채무자가 관리처분권을 가지게 됩니다.


(3)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가 이행하지 않은 계약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그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대리권은 파산으로 소멸하고, 위임계약은 채무자의 파산으로 당연히 종료되므로 만일 채무자가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회사와 위임관계)인 경우 당연 퇴임됩니다.


(4) 계속중인 소송에 대한 효과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있으므로 파산재단에 대한 소송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 파산선고 전에 제기되어 계속중인 재산(파산재단)에 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이를 승계합니다. 파산재단에 대한 소송의 상대방은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5) 행정사건 절차

파산재단 소속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행정청에 사건(불복신청, 행정심판, 부당노동행위 심사 등)이 계속되어 있으면 그 절차는 파산관재인이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가 있을 때까지 중단됩니다.

파산신청의 취하는 파산선고 전에 한해서 허용되고 파산선고 후에는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그 효력을 미치므로 파산신청을 취하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의 효력은 선고시에 발생하고 채무자, 채권자 등에 대한 파산선고의 통지가 송달불능 되더라도 파산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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