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개인회생에 대한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때는 위 총금액에 100분에 5를 곱한 금액,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을 변제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1백만원을 더하는 이유는 기준채권이 5천만원 이상일 때 최저변제액을 3%로만 하게 되면 5천만원 미만일 때보다 최저변제액이 더 적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가용소득이 위 최저변제액을 상회함에도 최저변제액만 변제에 제공하기로 하는 변제계획안은 인가 받기 어려우므로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모두 변제에 투입하여도 최저변제액에 미달할 경우에 최소한 최저변제액 이상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 #최저변제액 제공금액은 채무자의 청산가치를 상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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