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메카 서초동을 대표하는 기업 회생파산 명문로펌 윈앤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객센터

고객센터

공지사항
파산·회생 실무
법률상식
진로제시경영진단
신용회복자가진단

◎ 파산·회생 실무

전체 ㅣ  법인파산 실무 ㅣ  개인파산 실무 ㅣ  기업회생 실무 ㅣ  개인회생 실무

글번호 314 카테고리 파산·회생실무-개인회생실무 작성일 2020-10-28 조회수 3861
글제목 개인회생재단이란?



 

 
"개인회생재단"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말합니다.

(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2)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

* (참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하나 소상공인회생파산센터

 

고객센터

대표전화 18111-428
일반전화 02-588-8114
대표팩스 02-6008-7116
채널ID lawq
회사명 : 로펌 윈앤윈  |  대표변호사 : 채혜선  |  주소 : (0663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17, 메가스터디건물 2층(서초동)  |  광고책임 : 채혜선 변호사
Tel : 18111-428(전국대표), 02-588-8114, 010-6541-1145(긴급)  |  Fax : 02-6008-7116  |  E-mail : lawq@daum.net

Copyright © 로펌 윈앤윈 회생파산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