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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회생 실무
글번호 |
313 |
카테고리 |
파산·회생실무-개인회생실무 |
작성일 |
2020-10-28
| 조회수 |
3862 |
글제목 |
개인회생채권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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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는 채권 :
조건부채권 및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
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의 전액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
√ 보증인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권의 전액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여럿의 보증인이 각각 채무의 일부를 보증한 경우 채권자는 그 보증하는 일부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장래의 구상권자가 있는 경우 :
√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전액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참가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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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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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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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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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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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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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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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008-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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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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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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