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메카 서초동을 대표하는 기업회생·법인파산 명문 법률사무소 윈앤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객센터

고객센터

공지사항
파산·회생 실무
법률상식
진로제시경영진단
신용회복자가진단

◎ 파산·회생 실무

전체 ㅣ  법인파산 실무 ㅣ  개인파산 실무 ㅣ  기업회생 실무 ㅣ  개인회생 실무

글번호 286 카테고리 파산·회생실무-기업회생실무 작성일 2020-10-25 조회수 12479
글제목 법인회생 신청 전 유의할 점


 


 

●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유의할 점들

예대상계(loan-deposit setoff)

1) 금융기관은 채권신고기간까지 회생절차 개시 전 회생채무자 계좌로 입금된 예금

2) 금융기관이 회생채무자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대출금 등)으로 상계 가능!

 


 

 

 부인권 대상: 회생/파산신청 전 자산의 염가매각, 편파변제

1) 자산총계 > 부채총계: 문제 X

2) 자산총계 < 부채총계: 채무구조 악화(Default, 재정적 파탄 상태) → 문제 O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 행사는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보다 더 세다!!

법률상관리인(회생), 파산관재인의 주된 임무는 재산의 환가 잘해서 채권자들에게

공평, 공정,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

 

 

대표이사 = 법률상 관리인(DIP): 지인 상대로 소송제기하는 난처한 상황발생

1) 특정채권자에게 담보권 설정 X

2) 특정채권자 채무변제 X

3) 대표이사 개인재산 출연 X

4) 친인척에게 주요재산(부동산 등) 매각 X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통해서 하되 친인척에게 X

ㄱ) 매각대금 사용은 가급적 법인통장 또는 현금보관

ㄴ) 체불임금, 퇴직금 변제 사용: 근로기준법 회피

ㄷ) (대표자 과점주주인 경우) 조세채무 변제 사용: 제2차납세의무 회피

ㄹ) 사용내역 증빙 구비

 

 

대표이사의 일반회생절차 개시신청(법인파산의 경우: 개인파산, 면책신청)

1) 원칙: 민법상 부종성의 원칙에 의해 주채무변제 → 연대보증채무면제

2) 예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2항, 제567조

ㄱ)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주채무 면책, 변경 → 보층채무 면책 X, 변경 X

ㄴ) 법인파산종결(파산폐지)로 배당받은 채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보증채무 면제 X

 

3) 예외의 예외: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2

회생채권자가 ‘신보, 기보, 중진공’인 경우에는 2013.5.28.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또는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격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됨.

 


 

 

 

 

고객센터

대표전화 18111-428
일반전화 02-5432-428
대표팩스 02-6008-7116
채널ID lawq
상호 : 법률사무소 윈앤윈  |  대표변호사 : 채혜선  |  주소 : (0663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17, 메가스터디건물 2층(서초동)  |  광고책임 : 채혜선 변호사
Tel : 18111-428(전국대표), 02-5432-428, 010-6541-1145(긴급)  |  Fax : 02-6008-7116  |  E-mail : lawq@daum.net

Copyright © 법률사무소 윈앤윈 회생파산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