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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기업에 대한 법원의 관리감독 방안
▷ 보전처분 결정(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는 아래 1 내지 4의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미리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201*년 **월 **일 **시 **분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
2. 부동산, 자동차, 중기, 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소유의 일체의 재산 및 1,000만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그러나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예외).
3. 명목 여하를 막론한 차재(어음할인 포함).
4.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용.
▷ 법원의 허가사항 등에 관한 결정(회생절차개시결정 후)
1. 법률상 관리인이 다음의 각 행위를 함에는 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한다.
가. 부동산·자동차·중기·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나. 시가 1,000만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다만,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상품,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예외로 하나, 매월(월간보고서) 그 거래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다.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의 양수.
라. 항목당 1,000만원 이상의 금원지출. 다만,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는 1,000만원 미만의 금원지출도 포함하고, 반면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국민연금, 장애인고용분담금, 개발부담금 등 제세공과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중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지출은 제외하나, 매월(월간보고서) 그 지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마. 1,000만원 이상의 지출이 예상되는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위임, 임치 등 계약의 체결 또는 의무부담행위.
바. 명목이나 방법 여하를 막론한 차재.
사. 어음·수표계좌의 설정, 어음·수표용지의 수령 및 발행행위.
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자. 소의 제기, 소송대리인의 선임, 화해 기타 일체의 소송행위. 다만, 미수채권 회수를 위하여 상대방의 물건 및 채권에 대하여 하는 가압류·가처분 신청행위는 제외하되, 다만 매 3개월(분기보고서) 그 가압류·가처분 상황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차. 과장급 이상의 인사 및 보수결정.
카. 권리의 포기.
타.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에 대한 이의의 철회.
파. 공익채권과 환취권의 승인.
하. 법률상 관리인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채무자와의 거래.
거. 경영상 이유에 의한 근로자의 해고.
너. 자본의 감소, 신주나 사채의 발행, 합병, 해산, 채무자의 조직변경이나 계속 또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기타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2. 법률상 관리인이 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할 수 있는 위 각 목의 행위 중 ‘나’목 내지 ‘마’목, ‘사’목 내지 ‘차’목에 대한 허가사무를 이 법원 관리위원회 소속 A, B, C관리위원에게 위임한다. 위임받은 허가 사무는 위 관리위원 중 A관리위원이 단독으로 이를 처리하되, A관리위원이 유고가 있는 경우에는 B, C관리위원의 순서로 이를 대신 처리한다. 다만, 아래의 행위에 대한 허가사무는 위임하지 아니한다.
가. ‘다’목 중 제3자의 영업의 양수.
나. ‘라’목 중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
다. ‘자’목 중 소 및 상소의 제기 여부의 결정, 소송대리인의 선임, 소 및 상소의 취하,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탈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및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의 결정.
라. ‘차’목 중 임원의 인사 및 보수결정.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제출기간.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의 제출기간을 각 201*년 **월 **일까지로 한다.
4. 법률상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로부터 매월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상태 기타 부수사항에 관한 보고서(월간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3개월째의 보고서(분기보고서)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위 분기보고서는 채권자협의회에도 제출해야 한다.
5. 법률상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로부터 매년 채무자의 결산보고서,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시결정일이 속하는 당해 연도에 제출하여야 할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는 개시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는 채권자협의외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 CRO(구조조정담당임원) 업무(회생절차개시결정 후)
☞ 법률상 관리인 관리·감독 업무
1. 자금수지 감독
1) 채무자의 자금수지 현황을 매주 주심판사, 주무 관리위원 및 채권자협의회에 제공
2) 부적적한 비용 지출이나 입금 누락이 없는지 점검하고 특이사항 보고
3) 법률상 관리인 인장(법원 신고)으로 개설한 법인 명의 통장 이외의 부적절한 자금 관리 여부 확인
2. 거래관계 및 업무현황 점검
1) 매출 과소계상, 매입 과대계상, 허위매출, 부적절한 거래 등이 없는지 점검
2) 가공의 임직원이나 형식적인 근무자에 대한 급여 지출, 판관비의 과대지출이 없는지 점검
3. 자산의 매입, 처분, 설비이전에 관한 적정성 등 점검
1) 설비 등 자산 매입시 판매처 및 거래가격의 적정성 점검, 자산의 실제 유입 여부 등 관리·감독
2) 자산의 처분시 매입처 및 거래가격의 적정성 점검, 매입대금 전액 입금 여부 등 관리·감독
3) 사무실이나 설비 이전시 이전비용의 적정성, 이전과정의 투명성 등 점검
4. 허가사항 사전점검 및 사후조치 경과 보고
1) 법원에 대한 허가신청서를 사전 검토하고 정확한 구비서류 첨부 지도
2) 허가사항의 처리현황 등 사후 경과 보고
5. 법률상 관리인 보고서 점검 및 주요사항 의견서 제출
1) 법률상 관리인의 법원에 대한 각종 보고서 내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자로서의 의견 제시
2)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사 및 보고
6. 관계회사 등 점검
1) 관계회사나 특수관계인과의 부적절한 거래관계 또는 자산 유출 여부 점검
2) 관계회사나 법률상 관리인 친인척, 특수관계인의 영업 현황 수시 점검
7. 각종 현장의 직접 점검
1) 공장, 지점, 창고, 공사현장, 거래처 등 각종 주요 현장에 직접 출장을 가는 등의 방법으로 부적절한 행위 없는지 점검
2) 재고자산의 실재 및 장부와의 일치여부,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 또는 누락여부 등 직접 점검
☞ 법률상 관리인 관리·감독 업무
1. 회생절차 전반에 대한 자문
1) 채권자목록, 시·부인표, 회생계획안 작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 및 조언
2)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검토 및 법률상 관리인 보고서 검토 및 자문
3) 각종 허가신청서와 보고서(월간보고서, 채무자 현황보고서, 법률상 관리인 보고서 등) 사전검토와 작성요령 지도
2. 채권자협의회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1)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조회를 거쳐야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2) 채권자들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3)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한 사전 협의
3. 부인권 행사 또는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 관련 적극적 역할
1) 부인권 대상 행위, 이사 등의 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에 대한 사전 조사
2) 부인권 행사 또는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법률상 관리인을 보조하여 적극적인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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