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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등 회원제 체육시설’ 회생절차에서 입회금반환청구권
대법원은 “골프회원권에는 금전채권적인 측면 외에 골프장과 그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금전채권의 측면도 있으나 회생채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은 운영주체에 따라 주주회원제, 사단법인제, 예탁금회권제 등으로 구별되고, 주주회원제나 사단법인제의 경우 회원들이 운영주체이므로 예탁금이나 입회금반환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예탁금회원은 시설의 우선적 이용권, 일정 사유 발생 시 입회금반환을 구할 권리를 보유하는 바, 입회금반환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채무조정되어 권리변경 될 것입니다.
시설이용권은 회원제골프장 회생사건이 대체로 대중제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로 전환되는 시점에는 기존 회원의 시설이용권을 소멸시켜야 하고,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중 ‘회생채권 입회보증금채무’란에 ‘회생계획 인가 후 대중제 골프장 변경등록일의 직전 영업일에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일반채권이 되며, 골프장회원으로서의 이용권은 소멸한다’는 취지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단, 회원제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청의 허가를 요하므로,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위와 같은 회생계획은 인가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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