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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64 카테고리 파산·회생실무-기업회생실무 작성일 2020-10-25 조회수 12213
글제목 환취권


 


 

◈ 환취권

 

환취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제3자의 특정재산을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으로 편입하여 관리하고 있을 때 그 재산의 실제 소유자인 제3자가 그 반환이나 인도를 구하는 권리입니다.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채무자 회생법 제70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재산이라도 그 소유자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와 상관없이 자신의 소유인 그 재산을 환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생산설비기계를 납품받으면서 그 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우선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법에서 회생담보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되며 환취할 권리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면 소유권 유보부매매, 즉 대금결제 완료시까지 기계의 소유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는 그 실질이 대금채무의 결제를 담보하기 위한 기능으로 보아 금융리스와 동일하게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고 권리자의 환취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해당 기계의 소유자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로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생산설비에 대한 환취를 당하지 않고 계속 점용하며 생산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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