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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법원에 처리
■ 개시신청 등의 취하
1. 신청인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한하여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법 제48조 제1항).
2.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 중지명령, 포괄적금지명령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할 수 없습니다(법 제48조 제2항).
3. 취하허가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 개시신청 등의 기각
1. 기각사유
가. 개시 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 변제기에 있는 채무의 변제불능 또는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것 등 개시 원인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나. 법 제42조 기각 사유
1)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기각절차 및 효력
법 제42조에 해당되어 기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하고, 기각결정 시에는 보전처분 신청도 동시에 기각하여야 하며, 이미 내려진 보전처분은 개시신청 기각결정으로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법 제4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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