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메카 서초동을 대표하는 기업 회생파산 명문로펌 윈앤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객센터

고객센터

공지사항
파산·회생 실무
법률상식
진로제시경영진단
신용회복자가진단

◎ 파산·회생 실무

전체 ㅣ  법인파산 실무 ㅣ  개인파산 실무 ㅣ  기업회생 실무 ㅣ  개인회생 실무

글번호 257 카테고리 파산·회생실무-기업회생실무 작성일 2020-10-25 조회수 3513
글제목 채무자의 재산보전 조치


 
 

기업회생절차에 있어서 법원의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 양대 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 사업자(법인/개인)에 대해 법원허가 없이 일체의 지출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지급일의 도래로 발생하는 당좌수표의 지급도 금지되어 발생하는 수표(당좌/가계) 부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안 됩니다. 
'포괄적금지'는 채권자에 대해 회생절차의 개시결정까지 경매나 압류 등 강제집행을 중지하는 것이며 새로운 강제집행도 금지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하나 소상공인회생파산센터

 

고객센터

대표전화 18111-428
일반전화 02-588-8114
대표팩스 02-6008-7116
채널ID lawq
회사명 : 로펌 윈앤윈  |  대표변호사 : 채혜선  |  주소 : (0663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17, 메가스터디건물 2층(서초동)  |  광고책임 : 채혜선 변호사
Tel : 18111-428(전국대표), 02-588-8114, 010-6541-1145(긴급)  |  Fax : 02-6008-7116  |  E-mail : lawq@daum.net

Copyright © 로펌 윈앤윈 회생파산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