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에 있어서 법원의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 양대 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 사업자(법인/개인)에 대해 법원허가 없이 일체의 지출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지급일의 도래로 발생하는 당좌수표의 지급도 금지되어 발생하는 수표(당좌/가계) 부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안 됩니다. '포괄적금지'는 채권자에 대해 회생절차의 개시결정까지 경매나 압류 등 강제집행을 중지하는 것이며 새로운 강제집행도 금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