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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56 카테고리 파산·회생실무-기업회생실무 작성일 2020-10-25 조회수 12326
글제목 비용예납명령, 대표자심문, 현장(공장)검증


 


 

◈ 비용예납명령, 대표자심문, 현장(공장)검증
 

 

☞ 비용예납명령

1. 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는 인지(33,000원 정도)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송달료(5,200원 X 40회분 + 채권자수 X 3회 X 5,200원), 예납금(공고비용, 조사위원 보수 등)은 법원에서 예납명령을 하게 됩니다.

 

 

 

 

 

 3. 조사위원 보수 등은 자산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3~5천만원 또는 그 이상 수준입니다.

4. 비용을 예납하지 않으면 기각사유가 됩니다.

 

☞ 대표자 심문

1. 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2. 외국거주, 질병, 기타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심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실무상 심문은 재산보전처분결정 후 즉시(3~5일 이내)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심문사항은 주로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며, 그 외 의문사항이 포함됩니다.

5. 심문기일에는 대표자 외에 경리담당자를 배석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주주, 채권자협의회 대표, 주거래은행을 심문과정에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6. 심문은 수명법관(주임판사)이 수행하며, 주무관리위원도 배석하여 추가심문을 하고 있습니다.

7. 마지막으로 대리인에게도 보충심문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답변서나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8. 대표자를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사장, 재무담당이사(CFO) 등을 심문하기도 합니다.

 

☞ 현장(공장) 검증

1. 담당재판부 또는 수명법관(주임판사)이 채무자의 주요 공장이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영업상황, 직원들의 자구의지, 공장가동현황, 설비자재유무, 작업환경, 생산공정, 종업원의 작업태도, 재고자산, 복지시설, 폐수처리시설 등을 확인합니다.

2.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를 만나 의견청취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검증 시에는 검증조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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