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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48 카테고리 파산·회생실무-기업회생실무 작성일 2020-10-25 조회수 12510
글제목 부실채권 관리규칙


 


 

 부실채권관리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매출채권, 지원자금 등이 운용중에 발생되는 부실채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조기회수 및 대손발생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의 대상]

이 규칙에 의한 관리의 대상은 정상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 선매재고 등으로 다음과 같다.

1. 지원자금의 부실금액

2. 매출채권의 부실금액

3. 선매재고, 수매재고, 하청, 임가공 등의 부실재고금액

4. 기타 당사 투입금액에 대한 부실금액

 

제3조 [부실업체의 정의]

약정기일에 타인에 대하여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우려되는 업체를 말한다.

1. 부도업체

자기발행 은행도 어음(수표)이 부도처리된 업체

2. 법정관리 업체

법원에서 회사재산보전처분이 결정된 업체 혹은 법원에 회사재산 보전 처분신청을 제출한 업체

3. 연체업체

당사와 아무런 사전합의 없이 채무변제기일을 경과한 업체 또는 금융기관에 금융연체 중인 업체

4. 재고미인수업체

당사와 아무런 사전합의 없이 선매재고, 수매재고 등의 계약서상의 인수기일을 경과한 업체

5. 타수어음 부도업체

당사에 입금된 타수발행배서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정리하지 않은 업체

 

6. 기타 부실업체로서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1) 채무자가 잠적, 행방불명, 피소된 업체 등

2) 업체의 영업중단, 계약불이행, 자금유용 등

3) 거래선으로부터 대형부도(자기자본의 30%이상)를 맞아 영업의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4) 타인으로부터 업체자산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소송이 제기된 업체

 

제4조 [부실채권의 정의]

전후 각항의 부실업체에 대하여 당사의 미회수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부실채권이라 한다.

 

제5조 [부실업체에 대한 여신관리]

제3조 각항의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여신을 제공하지 못하며 기존부실 채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회수한다.

 

제6조 [부실채권 발생일자]

부실채권의 발생일자는 다음과 같다

 

 

 

제7조 [부실채권 발생(예상)보고]

1. 제 4조의 부실채권이 발생(예상)된 경우에 영업부서장은 해당사업부장, 해당관리팀 및 심사팀에 즉시보고(약식보고)하고 부실채권회수 대책을 협의한다.

2. 영업부서장은 다음과 같이 보고기일내에 사업부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관리팀을 경유 조사팀에 보고한다.

 

 

다만 부도업체 및 법정관리업체를 제외한 부실업체의 경우, 보고기일내 부실채권이전액회수 완료된 경우에는 심사팀에 대한 정식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부실채권회수]

1. 영업부서장은 해당관리팀 및 심사팀과 협의하여 부실채권에 대하여 신속한 사후 채권보전 및 회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부실채권발생에 대한 수습과 채권회수는 해당사업 1부장의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하며, 해당관리팀과 심사팀은 영업부서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적극 지원한다.

3. 해당사업부장은 부실채권 조기회수를 위한 전담자를 임명하고 회수 추진경과 및 계획을 월말기준 익월 3까지(별지4)에 의거 해당관리팀을 경유하여 심사팀에 제출한다.

 

제9조 [부실채권금액 확정]

1.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부실업체에 대한 미회수금액 총계를 당사의 부실채권금액원금으로 확정한다.

1) 지원자금 미상환 잔액

2) 매출채권(받을어음, 외상매출금) 미결제 잔액

3) 미인수 선매재고 및 수매재고의 매입원가(매입금액과 매입에 따른 부대비용)

4) 위탁판매분의 미회수 잔액

5) 하청, 임가공투입 원부자재 미회수분 해당액

6) 환차, 대불 및 기타 실질적으로 당사자금부담분의 미회수 잔액

 

2. 전항에서 확정된 부실채권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당초 거래시 약정된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 및 전매차손(선매재고 및 수매재고의 약정서상 판매금액: 전매처분금액) 및 채권회수에 소요된 제비용등은 심사팀과 협의하에 별도 관리한다.

 

제10조 [법적조치]

1. 부실채권에 대한 채권보전 및 회수추진을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업부장은 심사팀에 법적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2. 영업부서장은 부실채권에 대한 법적조칙필요시 영업관리팀을 경유하여 보고기일내에 심사팀에 법적 조치를 의뢰한다.

 

3. 심사팀이 주관하여 진행하는 법적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동산, 부동산 및 채권에 대한(가)압류

2) 동산,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3) 동산, 부동산에 대한 경매

4) 지급명령 및 소송

5) 기타 법원과 관계되는 제반사항

 

4. 심사팀은 의뢰받은 법적 조치에 대하여 그 진행사항을 월 1회 해당영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채권 회입 순위]

부실채권 회수시 다음 순위에 따라 회입 처리한다.

1. 부실채권 원금

2. 채권회수에 소요된 제경비

3. 전매차손, 연체이자

4. 기타 부실발생으로 인한 기회비용(손해배상금)

 

제12조 [대손 예상액 산정]

1.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은 다음과 같이 약정하여 관리한다.

대손예상액 = 제9조에 의거 확정된 부실채권 원금 - 담보처분 및 기타 회수가능액

2. 담보처분 및 기타 회수가능액이 부실채권총액을 상회할 경우에는 대손 예상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정관리업체의 경우에는 정리채권변제계획이 1년이내에 도래하는 금액에 대하여 년초에 대손예상액에서 차감하여 관리할 수 있다.

4. 관리중인 대손예상액에 중대한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대손예쌍액을 재산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사유를 중요성에 따라 건별 혹은 포괄적으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5. 연체이자 및 전매차손에 대한 대손예상은 필요시 별도 산정하여 관리한다.

 

제13조 [담보평가]

전후의 대손예상액 산정 및 부실채권 회수 관리를 위한 담보처분 회수 관리를 위한 담보처분 회수가능액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4조 [자진 변제]

채무자, 담보제공자등의 자진변제에 의한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에 영업부서장은 사전에 심사팀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 [대손의 확정 및 처리]

1. 부실채권에 대한 회수절차 및 조치사항이 사실상 종결되어 채권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무담당이사는 심사팀 및 영업부서의 검토 결과에 따라 대손액을 확정한다.

2. 전항에 의거 대손이 확정된 부실채권에 대해서 해당사업부장은 즉시 심사팀과 합의하여 법적으로 대손처리요건에 충족되는 제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심사팀을 경우하여 관리팀에 대손처리를 의뢰한다.

 

제16조 [사후관리]

심사팀은 전후의 대손확정업체에 대해서 실제대손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사후관리(채무자, 보증인의 정기적인 재산추적 등)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약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 [징계]

부실채권 발생부서장은 제7조에 의거 발생보고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은닉, 허위보고 및 해태할 경우 대표이사는 징계위원회에 자문하여 해당사원을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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