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메카 서초동을 대표하는 기업 회생파산 명문로펌 윈앤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객센터

고객센터

공지사항
파산·회생 실무
법률상식
진로제시경영진단
신용회복자가진단

◎ 파산·회생 실무

전체 ㅣ  법인파산 실무 ㅣ  개인파산 실무 ㅣ  기업회생 실무 ㅣ  개인회생 실무

글번호 240 카테고리 파산·회생실무-기업회생실무 작성일 2020-10-25 조회수 3249
글제목 제4조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4조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회생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법원본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다른 영업소 또는 사무소나 채무자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

2.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

3. 3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본원

4. 3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방법원에 회생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본원

 

 
 

 

법무법인 하나 소상공인회생파산센터

 

고객센터

대표전화 18111-428
일반전화 02-588-8114
대표팩스 02-6008-7116
채널ID lawq
회사명 : 로펌 윈앤윈  |  대표변호사 : 채혜선  |  주소 : (0663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17, 메가스터디건물 2층(서초동)  |  광고책임 : 채혜선 변호사
Tel : 18111-428(전국대표), 02-588-8114, 010-6541-1145(긴급)  |  Fax : 02-6008-7116  |  E-mail : lawq@daum.net

Copyright © 로펌 윈앤윈 회생파산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