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도일한 지위를 가진다.
작금의 경제환경은 세계의 시장이 하나의 시장, 즉 글로벌 경제시장화되었습니다. 국내기업은 세계 각국의 시장으로 진출하고 국제기업도 우리나라에 진출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영업소, 사업소, 지점 등을 두고 글로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또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기도 합니다.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다가 재정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나라 관할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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