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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34 카테고리 파산·회생실무-기업회생실무 작성일 2020-10-25 조회수 12220
글제목 등기 · 등록의 촉탁사항


 


 

◈ 채무자 회생법상 등기의 촉탁

1. 법인에 대한 등기촉탁

법원의 결정에 관하여 상업등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법인채무자의 각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관할 상업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합니다. 개인채무자의 경우에는 상업등기부가 없으므로 등기촉탁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등기 촉탁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등기소관할 지방법원이 보관하고 1부는 해당 등기소에 보내게 됩니다.(채무자 회생법 제23조)

 

2. 등기된 권리에 대한 등기촉탁

개인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거나 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지거나 파산선고결정이 있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재산 중 등기. 등록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해당 물건 소재지 등기. 등록소에 그 등기. 등록의 촉탁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채무자에 대하여는 법인의 등기. 등록 대상물건이 전국에 산재해 있고 그 수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결정이 있게 되면 법인의 상업등기부에 그 사실이 등기되고 파산관재인과 관리인의 사항도 등기되기 때문에 거래의 상대방은 법인채무자가 현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어 재산의 일탈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등기. 등록 물건에 대한 등기촉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채무자의 경우에는 상업등기부나 법인인감증명제도가 없기 때문에 개별 재산별로 등기. 등록을 촉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회생절차 개시 전 보전처분의 단계에서는 아직 상업등기부에 기재사항이 없으므로 개별재산별로 보전처분사항을 등재하여 재산의 일탈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등기. 등록의 촉탁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촉탁등기사항 관련 채무자 회생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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