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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33 카테고리 파산·회생실무-법인파산실무 작성일 2020-10-24 조회수 17770
글제목 법인파산절차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법인사업자가 지급불능의 상태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을 때 ‘도산법’절차에 의해 파산선고를 하고 법원의 관리 감독에 따라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후 당해 법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경제적 파탄상태에 빠져 있는 법인회생이 어려운 법인사업자의 총 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변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재정적인 위기에 처하더라도 그 사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주, 흔히 대표이사, 과점주주 등은 당해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원칙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법인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업만 한 채 재산도 없고 직원도 없는 상태로 법인을 방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인파산절차 신청을 한다면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가 법인파산 신청을 한다면 법원의 보전처분결정이나 파산선고 후에는 수표의 부도발생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의 제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은 데서 발생하는 당해 법인 관련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이로 인한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 죄 등 각종 형사고소 및 각종 민사소송의 제기를 방지하고 책임을 면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3) 조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미납된 조세채무(양도세, 부가가치세 등)는 당해 법인이 조금의 재산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미납된 조세를 우선 변제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거래처 사업자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함으로써 거래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 거래처 회사는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5) 법인사업자의 재산이 공평하게 분배·변제됩니다.

채권자는 법인사업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을 때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기업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환가 분배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6) 법인사업자 사업주의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7)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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