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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파탄에 이른 법인은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부채를 정리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더라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금융권 및 신보, 기보, 중진공, 신용보증재단 등의 대출이나 보증서 발급시 그로 인한 대표자나 이사의 연대보증 입보로 인해 법인파산 기업으로부터 미회수채권, 즉 잔존채무가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 대표이사나 보증을 선 이사에게 책임을 물어 채권추심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대보증 대표이사나 이사의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은 채무초과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채무자가 그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검토를 받는게 중요합니다.
2. 연대보증 대표이사나 이사의 부인권 대상 행위의 금지(사전 검토 없이 재산처분 절대 금지)
-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채무자가 주계약자로 되어 있는 보험의 주계약자를 변경하여 배우자, 기타 가족 등으로 명의를 바꾸는 행위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헐값에 매매하거나 매매 후 그 대금의 사용을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담보권자 채권 변제 제외) 또는 해외 유학중인 자녀에게 송금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방법으로 없앤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연대보증 대표이사나 이사의 배우자 재산에 대한 검토(그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있어서의 기여도 등)
- 채무자의 재산은 없더라도 그 배우자에게 부동산, 예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 재산이 혼인 후 가정공동생활 중 취득한 재산인지, 그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대하여 채무자가 어느정도 기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재산가치 평가 후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인정되는 기여도 상당의 돈을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채무자 관련 재산평가를 정확하게 받아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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