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무에 대한 이사의 연대보증채무에 관하여
최근 “회사 이사가 지위 때문에 부득이하게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약정을 했다면 그 책임을 재직기간 내에 생긴 채무로 한정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종래 대법원 판례는 이 같은 경우 “연대보증의 책임을 재직기간 내에 생긴 채무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직위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대보증약정을 했을 뿐 아니라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당시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회사의 이사로서 연대보증을 했다는 이유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무한정 유지해야 한다는 연대보증제도 자체에 대해 의문을 표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의 요건을 완화해 당시 회사의 이사로서 불가피하게 연대보증을 한 것만으로도 연대보증책임을 재직기간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이기는 하나, 연대보증계약의 명시적인 약정에도 불구하고 신의칙 등을 근거로 해 제한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회사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아인터트레이드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백모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53513)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보증인에게 계속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의 책임을 어느 정도 한정할 수 있어야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며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금융기관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직해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계속 보증인의 지위를 무한정 유지하게 하는 것은 사회통념 및 신의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백씨는 1994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던 중 회사가 금융기관 간에 거래한도를 300억원으로 하되 기간은 정하지 않는 어음거래 약정을 체결하자 대표이사와 함께 이를 연대보증했고, 이후 백씨는 1996년 퇴직을 했으며, 1997년 회사는 약속어음을 담보로 100억여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회사에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은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백씨에게 20억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고, 2심에서 패소했던 것입니다. [출처: 양승욱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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