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금과, 근무를 하다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재해보상금, 그 외에 근로자와 회사간의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이 회사나 경영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로 잡힌 채권 외에 조세와 공과금 및 타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가 있다면 최우선변제 사항도 있습니다.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과 다른 채권 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최종 3개월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이 최우선 변제 되어야 하며 그 후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조세와 공과금 그 뒤로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가 된 채권 앞에서 언급한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외 근로관계로 발생한 채권 등을 순서로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아무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할지라도 낙찰 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우선변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매가 시작되면 우선변제자는 배당요구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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