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증
□ 공증
법무법인 하나는 1999년 법인 설립 당시부터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오랜 기간 동안 공증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하나의 공증업무는 여러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우선 공정증서 작성업무로서 유언공증, 약속어음공증, 금전소비대차 공증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그 외에 각종의 사서증서 인증업무로서 계약서, 위임장, 진술서, 외국어번역문, 법인의 정관 및 의사록, 확정일자 등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고객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할지역내의 고객에 대해서는 출장공증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언공증의 경우 (공정증서가 아닌 다른 형식의) 유언서는 유언자의 사망 후 즉시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하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가 생략되어 편리하고, 무엇보다도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간의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약속어음공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은 어음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의무이행기한에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말하는데, 이러한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채무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공증업무는 법무법인 하나의 공증팀 및 전담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업무
▶ 유언공정증서 작성
▶ 약속어음 및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작성
▶ 사서인증 업무 (계약서, 위임장, 진술서, 외국어번역문, 법인의 정관 및 의사록, 확정일자)
▶ 출장 공증업무 (유언공증, 주주총회, 조합원총회 등)
|
고객센터
|
대표전화
|
18111-428
|
일반전화
|
02-2065-2114
|
대표팩스
|
02-3481-3162
|
채널ID
|
lawq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