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간이유엔 국제통상법위원회(UNCITRAL)도 채권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재정적 위기의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파산이 임박하거나 파산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기업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입법지침을 도입했으며, 독일은 이미 회사가 만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나 그런 상태가 발생한 지 3주 내에 기업회생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는 형사책임을 묻고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영국도 회사의 도산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이사가 회생이나 청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회사의 부실이 심화되고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끝으로 기업회생을 고려하는 채무자 회사에 대해 도산법 전문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는 단순히 기업회생절차를 통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률자문이 아니라 각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긴밀한 정보 교류와 업무 협조를 통해 회생계획의 가결 절차에 심혈을 기울여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의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
기업의 재무구조가 외부 차입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아져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일 때 기업 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조정과 부채탕감을 도모한다면 다소 높아지는 회생채권 변제율이 적용되더라도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에 대한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으며, 10년 동안 가용 가능한 영업이익금으로 분할 변제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낮아지는 부채비율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안정된 기업 활동의 동력을 유지하고, 기업회생은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기를 위한 절차이므로 관련된 법률적 조력이 필수인 분야다.
이를 위해 도산법 전문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게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 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빠른 기업 능력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요구된다.
<기업회생 사례>
▣ 제약유통업 A사 42년 / 직원 78명 / 자산 350억원
채무: 회생담보권(75억원), 회생채권(800억원)
재정난 원인: 대출연장 실패, 운전자금 부족
▣ 건설업 19년 K사 자산 13억원 / 임직원 11명(일용근로자 약 200명)
채무: 회생담보권(12억원), 회생채권(18억원), 공익채권(2억 5천만원)
대표이사 명의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물상담보로 제공.
회생채권 중 90% 상거래 채권, 10% 조세 채권
재정파탄 원인: 원청업체의 부도, 원자재 가격 상승, 매출채권의 대손상각
▣ 제조업 B사 29년 / 직원 120명 / 자산 230억원
채무: 회생담보권(58억원), 회생채권(47억원)
재정난 원인: 대출연장 실패, 운전자금 부족, 공장증설 과정상 발생한 소송 리스크
동관제조업 A사 38년 / 직원 159명 / 자산 850억원
채무: 회생담보권(172억원), 회생채권(750억원), 조세채권(1억원)
재정파탄 원인: 보증기관 보증서 만기연장 실패, 내수 및 수출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운전자금 부족
▣ 홈쇼핑 기업 W사 14년 / 직원 17명 / 자산 55억원
채무: 회생담보권(15억원), 회생채권(82억원), 조세채권(2천만원)
경영악화 원인: 납품업체의 누적된 물품 대금 청구소송, 운전자금 부족, 매출채권의 대손상각
|| 필자는 이 외에도 350여 사례의 법률대리 업무를 통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로펌 윈앤윈에서 기업회생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출처 : 브랜드뉴스/노현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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