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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922 카테고리 공지사항-공지사항 작성일 2025-06-24 조회수 323
글제목 [전문가 칼럼] 기업회생은 기업들이 재무 위기에 빠졌을 때 효율적인 돌파전략 될 수 있다

[전문가 칼럼] 기업회생은 기업들이 재무 위기에 빠졌을 때 효율적인 돌파전략 될 수 있다

 

기업회생제도의 중요성과 절차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한 효율적인 회생 방안

 

기업회생제도는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부도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채무자 기업의 재건 및 갱생을 위한 절차다.

 

따라서 위기 관리 경영 능력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빠른 기업 능력 회복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의 관리와 감독 하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법률적으로 조정하여 도산할 기업을 정상화로 이끄는 일종의 법경영학 또는 재무법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회생절차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기업을 살려내는 과정이지만, 일부 기업인들은 ‘부실기업’이라는 낙인 효과에 부담을 느껴 사업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기업 가치 훼손으로 인해 기업 자산의 산일을 초래하고, 재기 불능으로 이어져 사업장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패가망신을 자초하게 된다.

 

거래처 회사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빌려준 대출금을 다 회수하지 못하거나 물품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감정이 상할 수 있지만, 부도가 나서 폐업이나 파산을 한다면 고스란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감안할 때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는 별개이다.

 

거래처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채권 금액의 피해를 어느 정도 최소화할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채무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모든 자산을 경매에 넘겨 소중한 생산 설비를 고철가에 날릴 것인지, 채무 조정 과정을 거쳐 변경된 채무액을 사업을 존속하며 10년간 나누어 영업이익금으로 변제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기존의2017년 3월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한 이후,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순차적으로 개원하여 우리나라의 기업회생제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했다고 할 수 있다. 기업회생절차 신청의 문턱도 낮아졌고, 살릴 수 있는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를 통해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도 다양화되었다.
 
특히 기업회생절차 밖에서 금융권 채권자와 기업 간에 이루어지던 워크아웃을 회생절차 안에서 자율구조조정(ARS,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지원하거나 사전조정제도(P-plan, Prepackaged plan)와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 등을 시행함으로써 점차 다양화하고 전문화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맞춤형 기업회생절차(S-track)와 간이회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공장저당권법에 근거한 회생담보권자의 회생계획안 부동의로 인해 회생절차의 폐지가 빈번했으나, 캠코(KAMCO,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유암코(UAMCO, 연합자산관리)를 통한 매각 후 재임대(S&LB, Sale & Lease Back)의 진작으로 회생담보권자의 조건부 동의도 빈번해지고 있는 추세다.
 
사업을 하다 보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기업 형태에 관계없이 경영상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만약 재정적 어려움에 부닥치더라도 극복이 가능하다면 갱생 및 재건을 도모하는 것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기업을 지키는 동시에 채권자, 주주, 임직원, 국가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인의 도의일 것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극복이 불가능한 상황에 내몰렸다면, 기업의 자산이 산일되기 전에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깔끔하게 회사를 정리하는 것도 기업인이 선택해야 할 방법이다. 과거와 달리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은 결코 수치가 아니다.
 
기업회생절차의 신청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 신청을 통해 채권자에게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의 비율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높임으로써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에 대한 신뢰를 도출해 낸다면 회생인가를 받기 용이해진다.
 
채무자 회사가 이미 기업회생절차를 밟아 회생계획의 가결을 통해 채무조정에 성공하려면 굳이 아등바등 어려운 회사의 부채 부담을 더욱 키우고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추락시키며 버티다가 파산에 이르러서야 겨우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간이유엔 국제통상법위원회(UNCITRAL)도 채권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재정적 위기의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파산이 임박하거나 파산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기업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입법지침을 도입했으며, 독일은 이미 회사가 만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나 그런 상태가 발생한 지 3주 내에 기업회생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는 형사책임을 묻고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영국도 회사의 도산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이사가 회생이나 청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회사의 부실이 심화되고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끝으로 기업회생을 고려하는 채무자 회사에 대해 도산법 전문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는 단순히 기업회생절차를 통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률자문이 아니라 각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긴밀한 정보 교류와 업무 협조를 통해 회생계획의 가결 절차에 심혈을 기울여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의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

 

기업의 재무구조가 외부 차입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아져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일 때 기업 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조정과 부채탕감을 도모한다면 다소 높아지는 회생채권 변제율이 적용되더라도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에 대한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으며, 10년 동안 가용 가능한 영업이익금으로 분할 변제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낮아지는 부채비율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안정된 기업 활동의 동력을 유지하고, 기업회생은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기를 위한 절차이므로 관련된 법률적 조력이 필수인 분야다.

 

이를 위해 도산법 전문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게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 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빠른 기업 능력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요구된다.

 

<기업회생 사례>

▣ 제약유통업 A사 42년 / 직원 78명 / 자산 350억원

채무: 회생담보권(75억원), 회생채권(800억원)

재정난 원인: 대출연장 실패, 운전자금 부족

 

▣ 건설업 19년 K사 자산 13억원 / 임직원 11명(일용근로자 약 200명)

채무: 회생담보권(12억원), 회생채권(18억원), 공익채권(2억 5천만원)

대표이사 명의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물상담보로 제공.

회생채권 중 90% 상거래 채권, 10% 조세 채권

재정파탄 원인: 원청업체의 부도, 원자재 가격 상승, 매출채권의 대손상각

 

▣ 제조업 B사 29년 / 직원 120명 / 자산 230억원

채무: 회생담보권(58억원), 회생채권(47억원)

재정난 원인: 대출연장 실패, 운전자금 부족, 공장증설 과정상 발생한 소송 리스크

동관제조업 A사 38년 / 직원 159명 / 자산 850억원

채무: 회생담보권(172억원), 회생채권(750억원), 조세채권(1억원)

재정파탄 원인: 보증기관 보증서 만기연장 실패, 내수 및 수출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운전자금 부족

 

▣ 홈쇼핑 기업 W사 14년 / 직원 17명 / 자산 55억원

채무: 회생담보권(15억원), 회생채권(82억원), 조세채권(2천만원)

경영악화 원인: 납품업체의 누적된 물품 대금 청구소송, 운전자금 부족, 매출채권의 대손상각

 

|| 필자는 이 외에도 350여 사례의 법률대리 업무를 통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로펌 윈앤윈에서 기업회생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출처 : 브랜드뉴스/노현천 기자] >>> 

https://www.ibran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43

 
 

■  서울회생법원 홍보영상 >>> https://youtu.be/8jZH8hbVn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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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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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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