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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812 카테고리 공지사항-공지사항 작성일 2022-12-30 조회수 824
글제목 성공적인 기업회생을 위해 필요한 Tip.. 이상징후 즉시 기업회생 상담과 기업가치 훼손 전 신속한 기업회생 준비



채혜선 변호사, 성공적인 기업회생을 위해 필요한 Tip

- 이상징후 즉시 기업회생 상담 필요

- 기업가치 훼손 전 신속한 기업회생 준비

-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경영학적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 필수

 

코로나19와 러·우 전쟁 여파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금리인상으로 인해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재정위기 상황이 극심해지면서 파산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은 시기에 기업 재건에 관한 투트랙 토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하나’(기업법무팀 총괄변호사 이영재 & 기업회생연구소장 노현천, 02-5432-428, www.hana21.kr)이 중소기업인들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이곳은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전문 로펌이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법률 전문가 그룹이 심층적인 상담과 재정 진단, 사업 채산성과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경영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게 회생․청산 등 최적의 진로를 제시한다. 

 

이와 아울러 기업 재건을 위한 신속한 구조조정, M&A, 재건전략, 효율적인 사업 정리 방안 등을 총체적으로 제공해 준다. 회생 인가결정을 받으면 채무조정에 따르는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법률적 문제를 정리하고 경매, 강제집행, 채권추심을 중지시키며 이해 관계자들을 조정해 채무의 공평한 분배 및 변제에 만전을 기한다. 

 

한편,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과 기업회생연구소’에서는 파산 절차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의사, 건축사, 법조인 등의 전문직과 공무원, 고액 연봉자들의 회생 및 청산 방안도 효율적으로 제시해 준다. 

 

패자부활전이 인정되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이영재 총괄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는 악화한 재무 상태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관계를 변경 시켜 재정 파탄에 처한 기업의 재기 및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해 변호사에게도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 경영학적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라고 말하고, 또한 “꼼꼼한 실무와 회계학적 분석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조속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300여건의 기업회생절차를 대리하여 거의 모든 사건을 인가 받아낸 채혜선 변호사(대한변호사회 ‘도산전문’ 등록) 또한 “전반적인 기업회생절차 대리업무를 하면서 법리와 풍부한 실무, 그리고 위기관리경영 등을 몸소 체득하고 의뢰인들과 함께 고민해 본 변호사이여야만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각 회사의 재무적 특성에 맞는 최적의 회생 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다. 

또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영업이익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파산절차를 통해야만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다. 

더 이상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은 결코 수치도 아니고,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닌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잠시 멈춤의 기회로 활용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인회생/법인파산 전문 법무법인 하나 

(전화) 18111-428, 02-5432-428

(홈피) www.hana2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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