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회생 : 총 부채 50억 이하 개인, 법인 ☆ 일반회생 : 무담보채무 10억 이상 급여소득자, 총채무 50억 이상 자영업 ☆ 법인회생 : 총 부채 50억 이상 법인, 교회, 단체 ☆ 개인회생 : 담보채무 15억 이하 &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개인
● 법인파산 및 사업주파산/면책 : 법인 및 개인의 총 부채 규모 무제한
◆ 간이회생(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5~10년간 총 부채액의 최대 70%까지 채무 조정·탕감 ◆ 일반회생(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 10년간 총 부채액의 최대 70~80%까지 채무 탕감 ◆ 법인회생(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 10년간 총 부채액의 최대 70%까지 채무 조정·탕감 ◆ 개인회생(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 3~5년간 총 부채액의 최대 90%까지 채무 탕감 ◆ 법인파산(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 총 부채액 전액 탕감, 파산법인 자산 양수도 가능 ◆ 개인파산·면책(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 총 부채액 전액 탕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