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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98 카테고리 공지사항-공지사항 작성일 2021-02-11 조회수 2848
글제목 부채가 무겁지 않으세요? 기업 채무조정 및 탕감 제도 안내입니다.
 

 
법인 회생파산은 결코 수치가 아니며,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닌 
고통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기업인의 결단의 문제

재정파탄으로 위기에 몰린 법인사업자들에게 최상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조세, 회계, 경영, 도산법 관련 법리에 밝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의 조력이 필수..!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진로 제시 상담'을 받아 보세요.
 
 
  
 
 
사업이 아무리 힘드시더라도
주위에서 절대로 돈 빌리지 마세요.

특히 연대보증, 지급보증, 물상담보제공은 금물..!

결국에는
돈 잃고, 신용 잃고, 사람 잃고, 사업 잃습니다.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은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잠시멈춤의 기회' 입니다..!!

법조메카 서초동을 선도하는 로펌 윈앤윈 기업법무팀 & 기업회생연구소
고객님이 어렵고 힘겨울 때 곁에서 항상 버팀목이 되어 드립니다.

상담 : Tel. 18111-428 (전국대표), 02-5532-428
홈페이지 : www.winnwin.kr  www.8114.co.kr

 
- 기업 채무조정 및 부채탕감 제도 안내 -

● 사업자회생-기업회생(개인, 법인) 대상 ;

☆ 간이회생 : 총 부채 50억 이하 개인, 법인
☆ 일반회생 : 무담보채무 10억 이상 급여소득자, 총채무 50억 이상 자영업
☆ 법인회생 : 총 부채 50억 이상 법인, 교회, 단체
☆ 개인회생 : 담보채무 15억 이하 &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개인

● 법인파산 및 사업주파산/면책 : 법인 및 개인의 총 부채 규모 무제한

◆ 간이회생(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5~10년간 총 부채액의 최대 70%까지 채무 조정·탕감
◆ 일반회생(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 10년간 총 부채액의 최대 70~80%까지 채무 탕감
◆ 법인회생(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 10년간 총 부채액의 최대 70%까지 채무 조정·탕감
◆ 개인회생(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 3~5년간 총 부채액의 최대 90%까지 채무 탕감
◆ 법인파산(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 총 부채액 전액 탕감, 파산법인 자산 양수도 가능
◆ 개인파산·면책(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 총 부채액 전액 탕감


 

 

 

 
법무법인 하나 중소기업회생파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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