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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06 카테고리 공지사항-공지사항 작성일 2020-10-24 조회수 1055
글제목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과 개시결정, 그리고 회생계획의 인가와 회생절차 종결

외부자금을 원자재 구매나 판매활동비 등 영업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이자비용이나 돌려막기에 사용한다든지,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외상미수금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시작했다면 대체로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다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재기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

채권자인 금융기관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적기에 유도하고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 등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당사자 기업의 발 빠른 대응만이 결국 위기상황에 빠진 기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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