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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 개인파산의 의의
개인파산은 개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것으로 채무의 종류와 금액에 제한이 없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책이 동시에 신청됩니다.
이는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여러가지 법률상 제약이 따르게 되므로 계속적인 삶을 살아 나가야 하는 채무자를 면책하여 경제적인 재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 파산선고는 채무의 종류나 금액에 제한이 없지만 면책에 있어서는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으로 인한 채무 등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개인파산의 대상
개인파산 및 면책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성실했지만 불운한 개인 채무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 개인파산이 필요한 때
개인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개인회생(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간이회생(총채무금액 30억원 이하, 급여소득자 제외) 및 일반회생을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금액이 각 회생절차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업실패, 실직, 건강악화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소득 창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파산 및 면책을 통해 채무에서 해방되고 경제적인 재출발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파산 및 면책은 개인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환가(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제도인만큼 부양가족 등이 있는 경우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개인파산의 장점
● 채무금액의 제한이 없고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파산절차의 신청만으로도 채권자의 변제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 파산선고 후에는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및 소송절차 등이 일체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압류금지재산, 소액보증금, 6개월간의 생활비로 사용할 특정재산을 면제재산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파산선고 후에 취득한 재산은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사용,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사유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비면책 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무가 면책됩니다.
● 면책 확정 후 5년이 경과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재된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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