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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969 카테고리 파산·회생실무-법인파산실무 작성일 2026-04-12 조회수 776
글제목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


 

 

회생절차 개시결정
 

 

 

 



■ 개시결정 개요

1) 개시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법원은 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법 제49조 제1항).

2) 개시결정서에는 결정의 연, 월, 일, 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법 제49조 제2항).

3) 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4) 개시결정시에는 ‘법률상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가.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4월 이내)

나. ‘법률상관리인’의 채권자 등 목록작성 제출기간(2월 이내)

다. 채권 등 신고기간(목록제출기간 경과 후 1월 이내)

라. 채권 등 조사기간(신고기간 경과 후 1월 이내)

개시결정시에는 ‘법률상관리인’ 등 주요임원과 조사위원을 출두시키고 ‘법률상관리인’과 ‘조사위원’에게 선임증을 수여합니다.



 

 

 




 

 

■ 개시결정의 효력

1) 재산관리처분권의 ‘법률상관리인’ 귀속(법 제56조)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한 법률행위는 회생절차에 있어서는 무효입니다(법 제64조, 제65조, 제66조).
 

2) 전기, 수도, 가스의 계속 공급 의무(법 제122조)

3) 강제집행 등 절차의 중지(법 제58조):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1) 대표이사, 보증인에 대한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2) 중단된 절차의 속행(‘법률상관리인’이나 국세, 지방세 징수권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

 

4)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중단(법 제59조)

 

 
 

업무수행권과 재산관리처분권의 이전

1)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관리처분권, 소송수행권은 ‘법률상관리인’에게 이전됩니다.

2) ‘법률상관리인’은 노사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3) ‘법률상관리인’은 선관주의의무를 지는 독립된 제3자로서 공적수탁자이며, 채무자회사의 대표자이거나 회사의 기관이 아닙니다(법 제82조, 대법원 판례 2002다48214).

개인채무자나 법인채무자의 대표이사도 ‘법률상관리인’의 지위에서는 독립된 제3자입니다.

 

 
 

■ 개시결정 후 채무자 행위의 효력

1)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회생절차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법 제64조 제1항).

즉, 행위의 상대방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유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단, ‘법률상관리인’은 그 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상대방의 선의 악의는 불문합니다.

 

 

■ 개시결정 후 권리취득의 효력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경우에도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법 제65조 제1항).

☞ 전부명령, 추심명령, 개시 후 점유취득, 유치권, 양도담보권 실행 등

 

 

■ 개시결정 후 등기, 등록의 효력

1) 부동산, 선박 등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개시결정 후에 한 등기 및 가등기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법 제66조 제1항).

2) 등기원리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사실을 모르고 한 본등기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개시결정 전에 이루어진 가등기는 개시결정 후 ‘법률상관리인’에게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판례 1981다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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