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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996 카테고리 법률상식-법률상식 작성일 2026-08-25 조회수 304
글제목 기업회생신청 - 개시결정(첫번째 관문) - 조사보고서(두번째 관문, 최대의 분수령) -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세번째 관문)
10곳 중 4곳 ‘인가 문턱’ 좌절… 기업회생 ‘폐지 리스크’, 법률사무소 윈앤윈서 해법 찾는다

기업의 명운을 가르는 법원 회생절차에서 개시 결정 이후에도 10곳 중 4곳이 고배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획일화된 계속기업가치 산정 관행 탓에 잠재력을 지닌 기업들마저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윈앤윈(Win&Win)의 선제적 정밀 진단과 전문 솔루션이 시장의 핵심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 10년간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7,255건 중 조사보고서 제출 후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못한 사례는 2,890건(약 40%)에 달한다. 회생 개시 결정이 곧 기업의 생존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조사위원의 ‘보수적 현가율’ 벽… 탁월한 전문성으로 넘어야

회생의 최대 분수령은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회계사)의 조사보고서다. 향후 10년간의 영업 가치를 따지는 ‘계속기업가치’가 즉시 처분 시 가치인 ‘청산가치’를 웃돌아야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이 내려진다.

문제는 실무 관행상 적용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잣대다. 현금흐름할인법(DCF) 적용 시 법원 가이드라인(2.5~6.5%) 중 최고치인 6.5%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합쳐 10% 안팎의 높은 할인율이 매겨진다. 결과적으로 미래 가치가 과도하게 깎여나가 유동성 위기만 넘기면 재기할 수 있는 알짜 기업조차 조기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법률사무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는 “계속기업가치 산정은 채권자 보호와 갱생 기업 선별을 위한 핵심 절차이지만, 현재의 경직된 수치 적용은 실질적 회생 기회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정교하고 설득력 있는 계획안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인가 전 M&A’와 해외 사례 통찰… 윈앤윈만의 차별화된 전략

이러한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윈앤윈은 형식적 수치 방어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 친화적인 다각도 회생 전략을 제시한다.

윈앤윈 노현천 기업회생연구소장은 “인가 전 M&A 방식이 대세로 자리 잡은 현 시장에서는 매각대금으로 청산가치 이상을 배분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만 충족해도 충분하다”며 “미 연방파산법(Chapter 11)처럼 기계적 수치 산정에서 벗어나 채권자와의 실질적 협상과 M&A 구조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적 접근과 사전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윈앤윈은 회생 신청 초기 단계부터 정밀한 사전 재무 시뮬레이션과 업종별 맞춤형 대응 논리를 구축해 조사위원의 보수적 평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 무작정 신청에 나섰다가 조기 폐지로 내몰리는 비극을 막고, 기업의 실질적 갱생을 끝까지 견인하는 든든한 파트너로서 법조계와 시장의 신뢰를 확고히 굳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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