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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995 카테고리 법률상식-법률상식 작성일 2026-08-21 조회수 328
글제목 법인파산 신청을 채권자가 하는 경우

법인파산 신청을 채권자가 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법 제294조(파산신청권자) ①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법 제305조(보통파산원인) ①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 단순 파산채권자, 기한 미도래 채권자, 장래 채권자, 별제권(담보권) 채권자 등도 신청할 수 있고, 공익채권(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제해야 하는 채권, 즉 재단채권, 임금채권) 채권자도 법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인파산 신청을 하면서 채무자 법인 측에서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을 취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법인이 (1) 부채 초과인 경우, (2) 계속적 반복적 변제불가하여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 (3) 채무자 법인이 변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금융기관 원리금의 연체 등으로 거래정지를 당한 경우 중 한가지 요건에 해당한다면 채권자의 법인파산 신청은 법인파산 요건을 충족하므로 법인파산절차가 진행됩니다.

 


 

채권자가 법인파산 신청할 때 준비서류

 

1. 채권자의 채권을 입증할 수 있는 채권액 및 금원에 관한 소명자료

- 권원(판결문, 결정문), 공정증서, 어음, 수표, 계약서, 차용증, 외상매출채권 장부 또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2. 채무자 법인의 지급정지 상태에 관한 소명자료

- 부도어음, 부정수표, 은행거래정지처분 증명서 등 채무자 법인의 변제 의지 없거나 지급불능 상태 간략히 입증

 

채권자가 법인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 법인은 파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의 신청 또는 법인회생 신청으로 방어할 수 있으며, 대표자 심문 시 채권자도 동석하여 심문절차에 참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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